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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지원사업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

생활정보공지 2023. 10. 3. 12:09

사회취약 계층 중에 현재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현재 난관에 봉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가스비나기름값,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혹한의 겨울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고 전기세를 지원하여 밝은 곳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유지가 어려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에게 일정의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를 중점적으롤 받는 가구 중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실히 인정되는 가구에게 현물을 지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 대부분의 소득을 담당하는 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감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없어지는 경우

- 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거나 구박등을 받는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과 관계된 나쁜 일을 겪을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같은 재난으로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이 생활할 수가 없는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자영업 등이 휴업이나 폐업 혹은 화재 등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실업상태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대부분의 소득을 담당한 가족과 이혼 시

 * 단전되었을 때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도 가능)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보아지지 않는 경우나 버려진 경우 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를 받던 자 등 관련부서나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해 준 대상자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을 당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나 자영업자나 특수형태 근로를 하는 사람 또는 프리랜서인 소득자의 소득이 금감 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능합니다.

연료비 지원내용

- 도시가스나 난방유 같은 난방비는 겨울철인 10월에서 3월까지 난방을 하기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땔감 등의 구입이나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 겨울철에 한해서 매월 지원을 합니다.

 * 예를 들어 긴급복지 대상일 경우 생계주거지원의 지원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 일 때 하루라도 겨울에 속하므로 연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지원대상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공공기관이나 세를 사는 등 함께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준

- 매달 110,000원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해당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 매월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주지원이 만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같이 종료됩니다. 만일 주지원이 이어지더라도 연료비 지원은 10월에서 3월까지만 지원 후 종료됩니다.

- 현물로 제공받을 경우 연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비용을 서류로 작성해 시군구청자에게 청구 서류확인 시 시군구청장은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은 원칙 1개월이며 지원연장은 2개월 범위이며 3개월 지원에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해 줍니다.

 

에너지법에 따른 바우처와 긴급복지 중복지원

- 요청단계 긴급복지를 받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의 가구는 긴급연료비가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중복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하기 전에 에너지바우처의 책정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며 보장이 안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결정단계 지원승인 전 전산시스템의 원스크린 검토 하고 보장 목록에 에너지바우처가 없는 경우 부가지원인 긴급연료를 지원해 줍니다.

 

전기요금 지원내용

- 긴급복지를 받는 생계, 주거지원 가족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용 전기가 끊긴 생계, 주거지원의 대상자

 * 제외 대상 : 비주택용이나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1 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나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세입자와 전대차 계약을 하여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전차인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기준

- 연체된 전기세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 한국전력공사나 아름다운 재단 같은 기관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전기요금은 시군구청에서 손수 발급한 기관에 줍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게 내고 시군구청장은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 발급기관에 납부합니다.

_ 별도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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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긴급복지지원사업중 연료비와 전기요금 지원은 대상이시라면 주저하지마시고 신청하여 따뜻하게 지내시기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