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생활정보공지 2024. 4. 7. 10:35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매년 국가에서 청년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과 검사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목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 상담 종류별 비용

* A형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무료로 상담가능

* 종류별 제공인력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이수(심리, 상담학과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 이수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심리상담전문가의 면담등 맞춤형 지원 10회

* 사전 / 사후검사 각각 90분씩 1회 제공

* 심리상담전문가와 1:1 상담 50분 총 8회

* 종결 상담 1회

 

- 상담제공기간은 3개월 10회이며, 재판정이 요구되면 최대 12개월 지원을 지원합니다.

* 상담은 월 4회이며 주 1회 제공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시 추가적인 상담이나 다른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기준이 없으니 자유롭게 상담신청해 보세요.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도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가 일반청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이며 그 외의 지원자는 본인부담금 10%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에 접속하시고 로그인 후 청년마음건강지원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으로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 청년들의 마음까지는 세세하게 챙기지 못합니다.

국가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축을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