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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생활정보공지 2024. 1. 10. 01:0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현대사회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나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의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써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환입니다.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소득기준은 응급 행정 외래치료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측 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무관)

지원내용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무관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중위소득 120% 이하

 

*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4인 가족의 경우 6,482천 원 이하) 2023년,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지원종류

구분 내용
응급입원비(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급박한 정신응급상황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이어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았을경우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정신적 증상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있어 지자체장이 진단의뢰하여 전문의의 대면진단과 치료를 하였을경우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지원(행정명령)외래비(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치료중단환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외래치료 지원 대상 확정 시 외래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비(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최근 5년 이내 해당 진단을 처음 받은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전문의 대면진단과 치료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가입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나 가능한 1개월 내에 신청하라고 권고합니다.

(외래치료 지원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개월 내 신청)

 

신청장소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가에서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혹은 직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신상담이 있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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