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공약으로 아동수당의 지급금액과 나이를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의 나이와 지급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원금액
현재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매달 25일에 1명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향후 만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으로 상향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받던 아이가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보육료, 양육수당 등과 다른 개념이기에 나이와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만 충족된다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되며
온라인신청방법은 복지로나 정부 2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 때나 가능하며,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모두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됩니다. 단,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이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이 인정된 아이도 포함되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 특별기여자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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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센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로는 아동수당지급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시게 되면 대리신청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현재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뜻과도 일맥상통하며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아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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