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당연한 조치입니다. 단발의 지원금이 아닌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데 그중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보훈병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보훈병원 지원대상 1. 국비 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진료를 볼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보존해 줍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 민주화운동부사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20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