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훈부에서는 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간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들에게 간호수당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경제생활이나 학업등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고 얼마나 지원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자세히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부상정도가 심하여 간호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분들입니다.
상이등급 1급 과 상이등급 2급 일부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중 실제로 간호 돌봄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자 상시 돌봄과 수시 간호수당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2. 지원내용
-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 1급 1항 : 매달 3,061,000원
* 1급 2항 : 매달 2,945,000원
* 1급 3항 : 매달 2,832,000원
* 2급 : 매달 979,000원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 상시간호수당 : 매달 3,061,000원
* 수시간호수당 : 매달 2,041,000원
3. 신청방법
-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보훈처 혹은 보훈지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고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 전화문의 1577-0606
처리절차
1. 보훈처 혹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를 신청
2. 조사와 심사 진행
3. 대상자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5. 지급
6. 사후관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들이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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