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지방에서 많이들 올라와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거주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서울, 경기도의 월세비용은 만만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등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 월세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요건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막 사회에 진입한 직장이나 대학교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그들의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인 거주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요건
-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청약통장가입자)
19세 ~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생년월일 1989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생 까지 기준 (2024년 기준)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인 연 5.5%와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 합니다.
* 예시)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75만 원일 때, 보증금 월세 환산액(3천만 원 x 5.5% ÷ 12개월을 하면 약 13.7만 원)과
월세 75만 원의 합계 88.7만 원이 90만 원 이하라 지원가능합니다.
- 소득과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을 반영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1인가구 134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4년 3인가구 471만원) |
재산가액 |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혼인하거나 이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원가구는 고려대상이 아님
3. 지원내용
- 월세 매달 최대 20만 원 1년(12개월) 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방학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의 수급기간이 연속적이 않더라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이내라면 12회 지원
*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을 중지합니다.(중지사유 해소 시 다시 지급)
- 제외대상
*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한 주택소유자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재신청 가능) 등
4. 신청방법
-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1600-0777로 하시면 전담부서로 바로 연락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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