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발달과 농업의 발달로 영양가 높은 식사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중 치매는 어느 정도의 판별 및 지연이 가능한 병으로 국가에서는 그 가족과 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치매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목차
1. 대상자
2. 지원내용
3. 지원방법
1. 대상자
-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혹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인지 확인하여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 검사비 지원이 안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
* 장애로 인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 혹은 결과가 `인지기능저하 의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 면담 후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충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 혹은 초로기 환자도 가능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2,675천원 | 4,420천원 | 5,658천원 | 6,876천원 | 8,035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합니다.
* 2024년도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95,183원 | 157,035원 | 202,377원 | 247,170원 | 289,638원 | 324,452원 | 377,299원 | 422,318원 | 453,848 원 |
107,50원 | 177,371원 | 228,585원 | 279,179원 | 327,146원 | 366,469원 | 426,159원 | 477,008원 | 512,621 원 | |
지역 가입자 |
24,266원 | 109,680원 | 152,948원 | 205,217원 | 254,448원 | 291,356원 | 351,294원 | 400,222원 | 433,430원 |
27,408원 | 123,884원 | 172,755원 | 231,793원 | 287,399원 | 329,087원 | 396,787원 | 452,051원 | 489,559원 |
2. 지원내용
- 진단검사 : 최대 15만 원 지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 원 지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요암능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사전검사 결과 대상자의 생활수준과 보건소 예산으로 고려 추가지원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 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될 시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3. 지원방법
-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지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하시면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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