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가 무엇인지 지급기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본인부담금 보상이란지급기준 본인부담금보상제도상담 본인부담금 보상이란 1. 본인부담금 보상 (영 제13조 제5항)-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
2024.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