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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4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의 법적근거와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법적근거지원대상지원금액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납부건강생활유지 잔액지급건강생활유지비 정산 건강생활유지비상담 법적근거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2.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0조 지원대상   1종수급권자 전체1.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중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 2024. 8. 21.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란? 의료급여에서는 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고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대신 국가에서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 지금 금 제도는 무엇이고 지급금액과 신청 방법과 상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법적근거대지급 기준신청 및 승인대지급금 상환대지급금 독촉 의료급여대지급금상담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2.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3.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0조, 제21조 대지급 기준   1.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2024. 8. 20.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알아보기 앞서 포스팅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외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전액을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개요와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본인부담금 상한제란지급기준 본인부담상한제상담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1. 본인부담금 상한제 (영 제13조 제6항)-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 2024. 8. 18.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가 무엇인지 지급기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본인부담금 보상이란지급기준 본인부담금보상제도상담 본인부담금 보상이란   1. 본인부담금 보상 (영 제13조 제5항)-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 2024.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