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8. 15.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가 무엇인지 지급기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제도

 

목차

본인부담금 보상이란

지급기준

 

 

본인부담금 보상이란

 

 

1. 본인부담금 보상 (영 제13조 제5항)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금 발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2. 지급청구 및 지급 (규칙 제19조의 2)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청구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지급합니다.

(수급권자 사망 시 기존 가구원에게 지급, 단독가구인 경우 지급제외)

 

3. 지급대상 내역 통보

- 건강보험공단 > 시, 군, 구청장 > 수급권자

 

지급기준

 

 

1. 지급금액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수급권자는 2만 원, 2종수급권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도 포함

 

2. 산정개시일

- 적용기간의 기산일은 각 수급권자별 진료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 기준변경에 따른 산정기준은 본인부담금 보상금 산정범위에 속한 최초 진료 개시일이 속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보상금

 

3. 지급제외 대상

- 법 제4조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보건소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지원, 치매지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15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고, 동 건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급제외(부당이득금 징수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수급권자가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받아 발생한 본인부담보상금은 지급 단, 부당이득금과 보상금 상계처리 가능)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