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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사전등록제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8. 12.

의료급여에서 지원 중인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와 더불어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교정과 악정형 치료의 목적과 급여에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치과교정

목차

법적근거

급여기준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등록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 변경

 

급여기준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 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사람

 

의료급여치과교정
의료급여치과교정

 

2.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 상급, 종합병원으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 구축한 경우

- 치과병의원으로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시술자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과의사

- 치과교정과 전문의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하는 경우

 

4.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존 의료급여 본인부담 적용

 

5. 급여 횟수는 치과교정 각 행위별 의료급여 인정 횟수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사전등록

 

 

1.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는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시술행위 단계별 급여기준이 상이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상자등을 사전등록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치과교정
의료급여치과교정

 

2. 원칙적으로 보장기관이 행복 e음에 대상자를 등록해 주고 등록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 관리

 

3.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사전 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한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함

- 단, 시행일이 2019년 3월 25일 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이나 동일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계획서 및 환자동의서를 첨하여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의료급여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일 전에 치료 중인 치료의 진료단계행위가 종료된 이후 다음 진료단계행위부터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치과교정
의료급여치과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