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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 치석제거비용 지원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8. 11.

의료급여는 구강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노인틀니부터 안면구강의 교정치료까지 오늘은 의료급여 지원중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석제거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치석제거

 

목차

법적근거

급여기준

치석제거 대상자 사전등록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급여기준

 

 

1.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기존에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되었으며,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처리했었음

 

2. 본인부담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 1종 : 1천 원 / 1.5천 원 / 2천 원

- 2종 : 1천 원 / 15% / 15%

 

3. 급여 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 비급여

 

치석제거 대상자 사전등록

 

 

1.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급여 횟수가 연 1회로 한정되어 이력 관리가 필요하므로 진행

 

2. 보장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대상자별 급여 횟수 조회 후 급여가능 시 시술일을 시스템에 입력시킵니다.

 

3. 등록자료는 심평원으로 전송 및 심사 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급여진행 결정

 

의료급여치석제거
의료급여치석제거

 

4. 의료급여 기관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고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치석제거 대상자의 수혜이련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직접 등록 처리 후 시술

 

5.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등록정보를 행복 e음에 전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