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의료행위와 재료에 대한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하여 대상과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관련법령
지급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절차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법령
1.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2.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 2
지급기준
1. 일반원칙
의료급여장애인보조기기지원
의료급여장애인보조기기지원
2. 공통기준
- 보장기관은 고가 보조기기에 지나치게 편중 지급되어 타 보조기기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됨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불가 하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지급가능
* 중복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종합장애정도가 아닌 각각의 개별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의 보조기기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과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금액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음
- 보조기기 지급 시 보조기기 용도와 적절한지 처방전 확인 및 보조기기 세부인정기준 준수함
-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유형과 기준액 및 내구연한
보조기기 구입비용
보조기기구입비용
보조기기구입비용
보조기기구입비용
보조기기구입비용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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