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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요양비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8. 2.

오늘 시간에는 의료급여 중 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요양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목차

개요

요양비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및 방법

 

개요

 

 

시장 군수 구청자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관련법령에는 의료급여법 제12조 요양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요양비 그리고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요양비 지급 요건(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1.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상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카세트나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또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 기를 기침유발 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침유발 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영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소

- 의료급여기관 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당뇨병 관리기기를 필요로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급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

- 인공호흡기 기침유발 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지급 절차 및 방법

 

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요양비

 

1. 수급권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권자 또는 해당기관에 요양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