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료급여 목적과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의 본인부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선별급여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본인일부부담
1종 수급권자
1. 입원 : 본인부담 없습니다.
2. 외래
1-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본인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 다만, 영 제13조 제3항 및 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100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전액 본인부담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선택의료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3. 약국(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1-2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1-3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4.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자목,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1항)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고나 이용자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 면제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잠복결핵감여자의 잠복결핵 치료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 비용 총액의 10% 부담
2. 외래
* 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 지원되며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됩니다.
3.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금 |
처방조제 | 500원 |
직접조제 | 9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의 처방전 |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 500원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즈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
급여비용의 총액의 3% |
4.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자연분만 산모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6세 미만 아동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 : 3%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고위험 임신부 입원 : 5% - 제왕절개분만 산모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임신부 병원급 이상 외래 : 5%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 외래 : 5%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 시 : 10% 다만 조현병은 5%
- 치매치료 :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
- 잠복결핵 감염자 : 본인부담 없음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1. 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이용은 1종 2종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2. 식대
- 식사종류별 식대의 20%
- 식대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 6세 미만 입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 경감 : 중증질환산정특례자의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시 5%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1. 틀니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외래 : 1종 5%, 2종 15%
2. 치과임플란트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외래 : 1종 10%, 2종 20%
선별급여
1.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2.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예외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
1.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2인실 40%, 3인실 30%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본인일부부담
- 본인부담률을 기준 10%에서 5%로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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