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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8. 2.

앞서 의료급여 목적과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의 본인부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목차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선별급여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본인일부부담

 

1종 수급권자

 

 

1. 입원 : 본인부담 없습니다.

 

2. 외래

 

의료급여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자료

 

1-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본인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 다만, 영 제13조 제3항 및 규칙 제19조, 규칙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100/100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전액 본인부담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선택의료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

 

3. 약국(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자료

 

1-2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 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1-3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4.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자목,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1항)

 

의료급여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자료

 

-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고나 이용자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 면제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잠복결핵감여자의 잠복결핵 치료

 

2종 수급권자

 

 

1. 입원

- 급여 비용 총액의 10% 부담

 

2. 외래

 

의료급여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자료

 

* 2종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 지원되며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및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됩니다.

 

3. 약국의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지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즈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의 총액의 3%

 

4.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 자연분만 산모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6세 미만 아동 입원 : 본인부담금 없음

-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 : 3%

-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 최대 30일

- 고위험 임신부 입원 : 5% - 제왕절개분만 산모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임신부 병원급 이상 외래 : 5%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 외래 : 5%

-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 시 : 10% 다만 조현병은 5%

- 치매치료 : 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

- 잠복결핵 감염자 : 본인부담 없음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

1. 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서 이용은 1종 2종 모두 본인부담금 없음

 

2. 식대

- 식사종류별 식대의 20%

- 식대본인부담 면제 : 자연분만, 6세 미만 입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 경감 : 중증질환산정특례자의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시 5%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1. 틀니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외래 : 1종 5%, 2종 15%

 

2. 치과임플란트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 외래 : 1종 10%, 2종 20%

 

선별급여

 

 

1.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2.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예외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

1. 상급종합병원 : 2인실 50%, 3인실 40%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2인실 40%, 3인실 30%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본인일부부담

- 본인부담률을 기준 10%에서 5%로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급여본인부담
보건복지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