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료급여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의 지원범위에서 지원내용과 법적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 적용기준과 방법
의료급여의 범위
의료급여 내용
1. 의료급여 수급자의 질병 또는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검사
-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2.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의료급여 적용기준과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단, 동 규칙의 제2호 나목의 질병군포괄수가제 DRG 적용을 제외합니다.
의료급의 범위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대상의 고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단, 동 규칙 제8조 제3항 질병포괄수가제 DRG 적용을 제외
- 동 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 다가치점수, 한약제재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있음
2. 입원기간 중 영안실 안 치료 3일 이내는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3. 비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 대상이 적용됩니다.
4. 신의료기술
- 의료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 및 비급여 대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규칙
비급여 규칙
비급여 규칙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관련근거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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