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보장받기가 쉽지 않고 내용이 많으므로 계속해서 오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단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단위
1. 가구단위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 실시
-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범위 준용
- 타법 가구단위 급여대상 중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2종 부여 시 별도가구 인정
- 타법 유형 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
*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가능 그 외 불가
2. 개인단위 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6급 의상자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자
- 행려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따른 타법 수급권자 중 2023년 1월 1일 이전 수급가구에 신규 편입되는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 기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2. 국민기초 2종 수급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일을 할 때 월급으로 중위소득 40% 초과 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의료급여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발생한 소득으로 중위소득 40% 초과 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3. 보장기관 :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4. 급여개시일 : 행려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영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 실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시경 천자 및 입체적 유방절제 생검료 비용 조회 하기 (1) | 2024.08.01 |
---|---|
의료급여 지원범위 알아보기 (0) | 2024.07.31 |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자격관리 -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7.29 |
의료급여의 개념과 목적 지원대상 지원유형 급여기준 알아보기 (0) | 2024.07.28 |
이주 청소년 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