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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자격관리 -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7. 30.

지난 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보장받기가 쉽지 않고 내용이 많으므로 계속해서 오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목차

의료급여 단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단위

 

 

1. 가구단위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 실시

- 타법 유형 중 가구단위 급여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범위 준용

- 타법 가구단위 급여대상 중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2종 부여 시 별도가구 인정

- 타법 유형 중 개별법에 수급범위가 규정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으로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

*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 한정

*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

-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가능 그 외 불가

 

2. 개인단위 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특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6급 의상자

- 입양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자

- 행려환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따른 타법 수급권자 중 2023년 1월 1일 이전 수급가구에 신규 편입되는 2종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 기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의료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자료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 등록자

 

2. 국민기초 2종 수급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일을 할 때 월급으로 중위소득 40% 초과 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의료급여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발생한 소득으로 중위소득 40% 초과 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급여자격 : 1종 의료급여

3. 보장기관 :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4. 급여개시일 : 행려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영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 실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유형 

 

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자
타법에의한의료급여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