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이기에 신청절차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급여신청 주체
급여신청 장소와 기간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
급여신청 주체
1.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
2. 맞춤형 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 신청이 원칙, 하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 가능
3.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통행 선정하며, 그 외 타법대상자는 복지부장관이 결정
급여신청 장소와 기간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
3.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 가능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 | 구비서류(해당자)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유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
기타 타법 |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신청서 | - 타법 자격 증빙 서류 - 근로틍력 평가 신청서 |
- 이외 서류도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사항 등은 필히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보훈지청, 문화재청은 신청인의 수권여부 및 의료급여 가구원의 적부를 확인 필요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
1. 제출 서류의 기한을 안내받게 되니 필히 안내받은 날에 준비서류를 준비
2. 신청처리 기간은 서류에 적혀 있지 않지만 담당자가 언제까지 될 거라고 안내해 줍니다.
3.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지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징수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원칙대로 본인만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속임수를 쓰게 되면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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