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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자격관리 -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7. 29.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이기에 신청절차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신청

 

목차

급여신청 주체

급여신청 장소와 기간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

 

급여신청 주체

 

 

1.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

2. 맞춤형 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 신청이 원칙, 하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 가능

3. 의료급여 타법 수급자 중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통행 선정하며, 그 외 타법대상자는 복지부장관이 결정

 

 

급여신청 장소와 기간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수급권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

3.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 가능

타법 의료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해당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신청서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유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기타 타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신청서 - 타법 자격 증빙 서류
- 근로틍력 평가 신청서

 

- 이외 서류도 추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주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사항 등은 필히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며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보훈지청, 문화재청은 신청인의 수권여부 및 의료급여 가구원의 적부를 확인 필요

 

의료급여 신청 시 안내

 

 

1. 제출 서류의 기한을 안내받게 되니 필히 안내받은 날에 준비서류를 준비

2. 신청처리 기간은 서류에 적혀 있지 않지만 담당자가 언제까지 될 거라고 안내해 줍니다.

3. 통지방법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원하지면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 징수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원칙대로 본인만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속임수를 쓰게 되면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