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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의 개념과 목적 지원대상 지원유형 급여기준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7. 28.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생활 유지능력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공부조 사업인 의료급여는 대상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프고 힘들때 큰힘이되는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목차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지원대상

지원유형

급여기준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1. 의료급여법 1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목적있다고 기술 되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 보장해주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일반시민들이 받는 보장이라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제도 의료급여제도 입니다.

 

2.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람에게 발생한 의료문제인 질병이나 부상 출산등에 대한 진찰과 검사 치료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용어

-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보장가구 :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을 가구를 말하며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구성, 타법 수급자 가구는 당사자가 가구주이어야 함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수급권자의 1촌 의 직계혈족이나 그배우자

- 의료급여기관 : 1차 의원급, 2차 병원급, 종합병원, 3차기관 상급종합병원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해구호법, 의사상자등 예우및지원, 입양특례법에의건 만18세미만 입양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5.18 민주화 관련자 보상 등에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자

 

지원유형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호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자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급여기준

 

 

1. 급여내용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비슷하나 정신과입원이나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는 다름

 

3. 급여절차 의원, 보건기관이 상급 병원으로 의뢰한후 진료후 상급기관에서 의료급회송서를 보냄

 

수급권자가 의료기고나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 (2024년기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없음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