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축복받고 태어날 아이들에게 앞으로 걱정이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병원비와 진료비등을 지원하여 아이를 낳는 데에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1. 현재 의료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과 사산포함)한 자
2.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지원내용
1. 임신과 출산 시 진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
* 다태아(쌍둥이이상)는 태아당 100만 원 각각 지급
2.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연속 30일 이상 살고 있을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3.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분만 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정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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