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나 거주지에 충천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기존의 차량들이 더 이상 전기차 충전 지역에서의 주정차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부 시민들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가 단속대상임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상시설
신고방법
대상시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행위 단속 한다고 합니다.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급속 완속 전기차 전용충전구역 또는 전용주차구역
2. 충전시설 주차가능 차량 : 전기차,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3.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 신고 - 기타 불법 주정차 메뉴를 통해 신고
신고대상
1.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 원
- 주차가능차량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2.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 과태료 10만 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주차 및 물건적치
-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 단속예외 : 완속충전시설 중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3. 충전시설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과태료 10만 원
4.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 과태료 20만 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주 청소년 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4.07.26 |
---|---|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0) | 2024.07.25 |
미성년 자녀 행복바우처 5만원 이벤트 (1) | 2024.07.23 |
후각기능검사 호기 산화질소 측정 검사 호흡기 기능검사 비용 조회 (0) | 2024.07.22 |
2024 화천 토마토 축제 (0) | 2024.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