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들의 틀니 지원도 있습니다. 노인틀니의 법적근거와 급여기준 대상자와 지원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적근거
급여기준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제10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라 목, 2 호마목
3.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급여기준
1. 시행일 2016년 7월 1일부터
2.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3.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사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 관리
4. 본인부담
- 1종 수급권 5% 부담
- 2종 수급권자 15%
- 지대치는 별도 부담
5. 급여 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
중복확인 가능 다만 구가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시 추가 1회 가능
노인틀니 대상자 사전등록제
1.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과 등록
2.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1. 급여조건
- 틀니 최종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 3개월 이내 6회가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각 행위별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겨울 전액 본인 부담
- 틀니 유지관리 행위별 연간 급여 횟수는 1 악당을 기준
2. 급여대상 기본 8 항목 세부 11 항목 및 인정기준
3. 본인부담금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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