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대부분의 진료와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를 보장해 줍니다. 앞서 틀니 또한 일정 기준을 맞추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임플란트도 지원을 해줍니다. 임플란트 급여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적근거
급여기준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제10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호마목, 2 호바목
3.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급여기준
1. 시행일
2016년 7월 1일 시술분부터
2.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3.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며 비귀금속도재 관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4.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5.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6.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로 산정
진료 3단계 별 묶음수가 진단 및 치료계획 1단계 > 본체식립 2단계 > 보철수복 3단계
단계 | 내용 | |
1단계 | 진단 및 치료계획 | 전신 건강상태 확인 및 구강검사부터 치료계획 설정 단계 |
2단계 | 임플란트 본체식립 | Fixture 식립부터 지대주 연결 단계 |
3단계 | 임플란트 보철수복 | 식립된 임플란트에 대한 보철 수복 단계 |
7. 재시술
2단계 시술 실패 시 같은 치식번호에 1회 한하여 재시술 가능, 등록번호부여
8.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한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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