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에서는 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고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을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대신 국가에서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 지금 금 제도는 무엇이고 지급금액과 신청 방법과 상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법적근거
대지급 기준
신청 및 승인
대지급금 상환
대지급금 독촉
의료급여 대지급금 제도 법적근거
1.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2.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3.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0조, 제21조
대지급 기준
1.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
신청 및 승인
1. 신청절차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
- 의료급여기관의 확인
-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
2. 승인절차
- 대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자격 기 대지급 금액의 상환여부 및 대지급 금액 등 대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 대지급을 승인한 경우 대지급금 승인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발급
-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대지급승인서를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에 제출
대지급금 상환
1. 대지급금 상환
-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상환
* 상환의무자 : 대지급받은 수급권 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한함
*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때에는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2. 상환기준
- 대지급금 총액을 아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무이자 상환 (할부금 채권 성격)
* 대지급 금액이 10만 원 미만은 3회
* 대지급 금액이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8회
* 대지급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12회
- 최초 납입(상환) 기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에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대지급금 독촉
- 대지급금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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