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지원은 있어지만 소득기준이 있어 받지 못한 분들은 많았습니다. 2024년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들의 비급여 진료 부분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건강한 출산과 아이와 엄마의 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질환기준으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 관련 출혈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입원치료
-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입원치료
- 태반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 이상 입원치료
-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 이상 입원치료
-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 이상 입원치료
-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입원치료
-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입원치료
-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장구경부무력증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다태임신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당뇨병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신질환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심부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 내 성장 제한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3. 지원내용
- 지원범위는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최대 90% 지원)를 지원합니다.
-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 (2개 이상의 병변이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임신 간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아래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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