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자에게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못하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럼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특별 현금 급여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별현금급여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보호자에게 특별현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책으로 가족요양비라고도 합니다.
노인이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에 준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매월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모자란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 대통령령에 따라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사람
선정기준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신장애인경우 : 장애인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내용
가족요양비 매월 229,07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 후 지원 결정
전화문의 1577-1000
온라인 문의 및 상담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신청접수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와 심사 진행
3. 대상자 결정
4. 지원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치매안심센터와 중증질환 산정특례등 장기요양급여와 비슷한 내용의 포스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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