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장애인보조기기를 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방법과 신청, 보조기구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보조기구 종류
4. 신청방법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
장애가 있어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보조기구 구매의 부담만이라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건강보험급여를 통해 가격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국가사 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매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분을 보존해 줍니다.
선정기준
1. 보조기구를 사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필요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적합한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한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기타 타당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사항
2.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요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하였는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적합한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 및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및 보조기구 종류
1.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안에서 구입비용의 최대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나머지 초과분은 장애인 본인부담
2. 보조기구 종류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 자세보조용구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 합니다.
2.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건강보험급여를 받고 싶으시면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선정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장애인들 위한 복지를 계속해서 예산을 높여가고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지 알아보십시오.
아래에는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이 있으니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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