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영유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아동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2024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이면 가능하고,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도 지원가능합니다.
1.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도니 3~5세 아이의 진단과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2. 취학연령이지만 질병등의 이류로 일반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애 취학하지 못한 경우
3.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과 평가 결과가 없는 5세 이하 영유아중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4. 장애가 재학 중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6~12세 지원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6~8세까지 지원 가능
5. 장애아동이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일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1.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단,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의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진단평 가서 필요)
2. 진단서 제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장애정도가 쓰여있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일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합니다.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지체장애인 | 1. 한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사람 3. 한 다리를 리스프링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시각장애인 | 1.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4. 두 눈의 시야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
청각장애인 |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기능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장애인 |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신장장애인 |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사람 |
심장장애인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호흡기장애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간장애인 |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안면장애인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장루,요루장애인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뇌전증장애인 |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 |
지원금액
1. 교사대 아동 비율이 1 : 3으로 반을 편성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87,000원
2. 교사대 아동 비율이 1 : 3이 아니거나 전담교사 없는 경우 2세 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 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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