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족상란인 6.25에 숭고한 목숨을 마친 고국영령들의 자손들에게 국가는 응당 보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일환으로 6.25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5 자녀수당이 지원대상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자녀수당
6.25에 참전하여 돌아가시거나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군인이나 경찰의 자녀들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6.25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54년 10월 25일 이전과 1950년 6월 25일 이전 포함하여 전사하거나 순진하시거나 전몰한 순직 군인과 경찰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3월 31일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 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투 중 돌아가신 군인과 경찰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 6월 30일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돌아가신 군인과 경찰의 자녀
지원금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협의를 통해 1명에게 수당을 전액 지금 혹은 동일 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 지원내용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1. 제적자녀수당 : 매월 1,613,000원 + 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진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 수령하다 어른이 되어 보상 수급이 소멸할 경우
2. 승계자녀수당 : 매월 1,372,000월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
3. 신규승계자녀수당 : 매월 516,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급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을 매월 114,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이나 가까운 지역의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국가보훈부에 접속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중 전사한 호국영령의 유해발굴사업 대상과 제보자 포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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