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에서는 그들의 생활과 마지막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그의 배우자와 함께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로지원센터인 보훈원으로 입소가 가능하며 보훈원에서 의식주와 함께 사후 묘지 안장까지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양로지원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고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중 우선순위가 되는 유족으로 보호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을 지원해 줍니다.
- 그들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의 남성이거나 55세 이상의 여성이면 함께 보훈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중 보호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남자나 60세 이상의 여성이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상이 유공자 당사자인 경우 60세 이상 남성 혹은 55세 이상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자나 60세 이상의 여성을 지원해 줍니다.
선정기준
1. 제일 중요한 보호자 즉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가능
2. 단, 보호자가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현역병(지원한 부사관 안됨),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와 행방불명 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이거나, 차상위계층일 때도 선정가능
4. 보호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 시 선정가능
지원내용
보훈원에 입소하여 돌아가시거나 퇴소하실 때까지 먹고, 자고, 입는 모든 생활제공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훈원 입소 후 돌아가시면 보훈원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대상자가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절차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접수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와 심사
3. 대상자 결정
4. 보훈원 입소
보훈원 입소 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6.25 자녀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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