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많아지고 현대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또한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지원대상 그리고 선정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 전의 0세 ~ 5세 아동과 아래에 부합하는 아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정합니다.
2. 취학대상(17. 1. 1. ~ 12. 31. 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 아동 보육료 재지원가능
선정기준
1. 보호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 다문화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항 외국인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만 지원
5.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시 신청인이 증빙서류 직접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다만,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6.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7.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단가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교육 | 야간 | 24시간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000 | |||
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000 | |||
3~5세반 (24.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3~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지원시기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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