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때고 보통 아이들과 같이 양육수당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시점, 지원기간과 지급방법과 소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일반아동, 장애아동, 농어촌아동 포함)
지원금액
월령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아동당 지원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24개월 ~ 35개월 | 100천원 | 24개월 ~ 35개월 | 156천원 | 24개월 ~ 35개월 | 200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개월 ~ 47개월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지원시점
1. 양육사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일 = 지급결정일
2.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자격변경 시
- 신청일 15일 이전 :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 16일 이후 : 지급결정일일은 신청 익월 1일
지원기간
1.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2. 다음의 사유발생 시까지
- 아동 사망
- 아동의 국적 상실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철회 시
-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등으로 신고 후 30일이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거주불명
- 양육수당 지원정지 신청 시
3. 중복 수급 시 상실 전달까지
4.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재입국 시 재신청 시 지원가능)
5.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지만 양육사당 지원 기간 산출 식에 따라 양육수당지원 기간 내에 해당 시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원
지급일
매월 25일 (쉬는 날일 경우 그전일 지급)
지급방식
현금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소급지원
1.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 출생아 소급지원됩니다.
2. 그 밖의 소급은 출생아 소급지원 외 어떤 사유로 양육수당을 지원신청을 안 한 경우 그 기간만큼 소급지원
3. 신청방법은 양육수당 신청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지급분의 소급을 신청 심의를 거쳐 사유인정 시 지급 양육수당의
환수
1.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는데도 수급 시
2. 해외체류 90일 이상의 사유로 정지된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
3. 수급권이 있지만 허위 지연 신고의무 불이행등으로 과다하게 지급 시
4. 행정착오나 시스템오류 등의 사유로 잘못지급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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