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금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일정 부분 나라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이 얼마이며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던지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교육 | 야간 | 24시간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0~5세 |
100% | 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500 | |||
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000 | |||
3세~5세반 (24.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3세~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지원대상
1. 0~2세 반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여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이
2. 3~5세 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 이용 3~5세의 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이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23.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22. 01. 01. ~ 22. 12. 31. |
2세반 | 21. 01. 01. ~ 21. 12. 31. |
3세반 | 20. 01. 01 ~ 20. 12. 31. |
4세반 | 19. 01. 01 ~ 19. 12. 31. |
5세반 |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 17. 01. 01. ~ 17.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7. 01. 01. ~ 17. 12. 31. |
지원제외 대상은 유아학비를 지원받거나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지원, 해외체류아동, 다른 기관에서 보육,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이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어린이집으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또한 보육료 산정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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