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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생활정보공지 2024. 3. 17.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은 현재 아이들의 걱정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에서는 인지하고 여러 가지 양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방과 후 아동의 대한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지원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비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인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단가

 

 

1. 일반아동 : 월 10만 원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결일 수가 0일 경우 지원 불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단가의 25%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 1 :3 준수 및 방과 후 및 장애아동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배치한 경우 293,000원 지원 - 교사 대 아동비율 1 : 3 미준수 전담교사 미배치시 월 10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출석일수 및 월별 재원시간기준에 따라지원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이상 : 단가의 100%

재원시간이 월 44시간 미만 : 단가의 50%

> 출석일수 6~10일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이상 : 단가의 50%

재원시간이 월 22시간 미만 : 단가의 25%

> 출석일수 1~5일

재원시간이 월 4시간 이상 : 단가의 25%

3.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 일반아동 : 매년 별도 통보 ex) 월 지원단가(10만 원)/보육가능일수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 ex) 월 지원단가(장애아동보육료 50%)/보육가능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