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신기간까지 10년 정도가 걸려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며 기간이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미리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하세요.
그러면 운전면허 갱신방법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방법
준비물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과 혹은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근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진결과로 갈음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따라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시고 인증하시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운영 시간 07 : 30 ~ 22 : 00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
2. 1종보통 적성검사 선택
3. 실명인증과 2단계 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등을 통해 확인)
4. 이용약관 동의
5. 행정정보 제공 동의
6. 자기 신고서 작성
7.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8.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해당사항 체크
9.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의 행정처분 동의
10.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에서 적격시 신청 진행 부적격 근처 병원 검진 실시
11. 사진등록
12. 면허증 미리 보기
13. 수령날짜 시간선택
14. 결제하기 1종 13,000원 2종 8,000원
15. 적성 신청 완료 및 민원에서 확인하기
기간
1. 1종 운전면허
2011.12. 8. 이전 취득 및 검사자는 7년
2011.12. 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2. 2종 운전면허
2011.12. 8. 이전 취득 및 검사자는 9년
2011.12. 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3.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75세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강화되었습니다.
온라인방법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3.5cm * 4.5cm 사진 2장
3. 적성검사 신청서
4.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1종 대형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근처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셔도 되며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 시에는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운전에서 중요한 시력은 1종은 최소 0.5 이상이면 가능하고 2종의 경우 최소 0.6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1. 1종 면허
기간 내 실시하지 않으면 30000원, 1년 이상 적성검사 하지 않으면 면허취소
2. 2종 면허
기간 내 실시하지 않으면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70세 이상 2종면허를 가진 분인 1년 안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3.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취소된 분들이 5년 안에 다시 운전면허를 딸 때 신체검사와 학과응시를 해야 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가 됩니다. 5년이 지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게 되면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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