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기존 가입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이번 국무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하였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어떤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야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 시즌 2 버전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종잣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월 최대 70만 원을 5년간 적금을 하면 이자와 비과세, 정부기여금최대 6%를 함께 지급하는 사업이며 모든 혜택을 더하면 일반시중은행금리로 9% 정도 되는 적금입니다.
(ex : 월 70만 원 5년간 적금 시 원금 4200만 원 + 이자 최대 800만 원 = 5000만 원)
희망적금을 드셨던 분들은 만기환급금을 그대로 넣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금액과 18개월 납입을 인정해 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일시납입 방법은 본인이 청년도야계좌 가입 시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완화
1. 가구소득 완화
기존 중위소득 180%(세전 374만 원) ▶ 중위소득 250% 완화 (세전 486만 원)
2. 중도해지 시 혜택이 없음 ▶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정부기여금 일부 지원
(혼인과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 단, 검토를 거쳐 상반기 이후 시행 )
3. 2024년 4월부터 시행
가입조건
기존 | 개정 |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
변경없음 |
개인소득 | 7500만원 이하 | 변경없음 |
가구소득 | 180% (세전 374만원) | 250% 상향 (세전 486만원) 4월부터 적용 |
기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로 1인당 세전 약 374만 원이던 조건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250%로 세전 486만 원으로 대폭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소득여건 완화로 대기업 신입직원급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참고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신청기간
4월 가입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가능하니 신청기간에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청년이시라면 아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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