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환경상의 이유로 급여가 줄어 생활이 어려울 때 소액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노동자와 특수형태의 업무 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최소한 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함
- 일용직 근로자는 최소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됨
조건
-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휴업이나 휴직 계절사업등 진행 중인 사업장의 소득이 줄어듬에 따라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금
- 이전 달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을 때
-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해당하는 70% 이하 (221만 원)
- 임금감소생계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한도
최대 200만 원
융자조건
연이자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음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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