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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임금감소생계비

by 생활정보공지 2024. 3. 10.

저소득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가 유지가 곤란할 때 국가에서 저리로 근로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자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 노동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어브 휴직등의 사유로 월급이 급여소득이 줄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 제공

- 생활안정자금신청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21만 원)

- 소액생계비융자와 중복 안됨

 

한도

 

 

최대 1000만 원

 

 

융자조건

연이자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택 1 옵션 변경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자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이 회수가 결정된 자

- 신용불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