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는 농약의 일종입니다. 월남전 즉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던 군인들은 빼곡한 베트남 산림지대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밀림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하였고 이로 인해 전쟁 후 많은 군인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고엽제병마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한 군인과 군무원등에게 국가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전역하 군인이나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인등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질병을 앓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1964년 7월 10일 ~ 1973년 3월 23일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전역한 군인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인 혹은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 혹은 퇴직한 자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작전에 종군한 가지로서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질병을 얻은 사람도 대상입니다.
- 1967년 10월 9일 ~ 1972년 1월 31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전역한 군인등이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고엽제 살포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 고엽제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중 어느 하나에도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고엽제후유증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1. 고도장애 : 매월 1,175,000원
2. 중등도장애 : 매월 866,000원
3. 경도장애 : 매월 568,000원
신청방법
거주하는 지역에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이 있다면 방문하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주변 다른 지역의 보훈처이나 보훈지청을 방문 셔야 합니다.
다른 고엽제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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