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이나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국민에게 국가에서는 의료비는 물론 약제비까지 지원해 주는 복지가 있는데 바로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의료지원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긴급복지 의료지원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치료를 위해 들어간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
- 만성적인 질병으로 요양이나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 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가진 활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갑자기 질병이 악화되어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시 시군구청장이 인정 시 지원
-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지만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와 보건소 예산이 없어 지원 불가시 지원
- 긴급의료지원 이외 다른 사업에 선정된 경우는 지원배제가 되나 타 의료비는 나중에 지원되는 것을 감안 퇴원 전 처리가 어려울 시 지원가능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다만,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이 불가시 지원 등
- 같은 질병의 지원비를 받은 사람은 지원 불가하나 지원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다른 질병의 지원지 지원 시 가능
지원내용
각종 검사와 치료 등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최대 300만 원 지원(10만 원 미만 지원제외) 년 1회 단, 1회 지원 후 위기상황이 계속된 경우 심의 거쳐 1회 추가 가능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1인실비용(감염예방지원))
신청방법
1.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 요청
- 진단성등의 서류와 현장확인
- 의료서비스 제공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소용된 비용
2. 지원절차
- 의료지원 요청
-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통보
- 병원 입원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이 검토 후 의료기관등에 지급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구분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근거법률 | - 긴급복지지원법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 중한 질병이 부상을 당한 사람 | - 모든질환 |
지원횟수 | - 동일상병 1회지원 - 위기상황 미해소시 1회 추가가능 -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후 2년 경과시 재지원 가능 |
-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 지원 |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671,334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종합적 상황을 고려후 결정 |
재산기준 | - 재산: 대도시(241~310백만원), 중소도시(152~194백만원), 농어촌(130~16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해당금액(주거지원은200만원추가) 이하 1인 8,228천원 2인 9,682 천원 3인 10,714 천원 4인 11,729 천원 5인 12,695 천원 6인 13,618 천원 |
- 재산 : 과표 7억원 이하 가구 |
지원금액 | - 최대 300만원 | -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 지원 -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이하 : 60% 중위소득 100~200% 이하 : 50% |
지원범위 |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 제외 |
|
지원절차 | - 보건보직상담센터 129 - 시군구 복지담당 - 퇴원전 긴급의료지원 요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퇴원 후 180일 이내가 원칙이나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전까지 신청 |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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