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이 더욱더 든든하게 바뀝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여 의료비의 일부(선별급여, 병원입신 2~3인실 입원료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십시오.)
신청대상
선정기준은 질환과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해 줍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 대상 항목에 한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해 줍니다.
- 질환 기준에 따른 개별 심사항목
요양병원 | 의료 최고도 환자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통행 소명하셔야 합니다. |
정신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한방병원 | 지원제외항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이나 기상한의학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한 한방생약제제)을 제외한경우 |
치과 | 지원제외항목: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을 제외한 경우 |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약 7억 원 이하
4. 의료비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 시
소득구간 | 의료비 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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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속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신청방법 및 기한
1.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2. 퇴원일 즉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토, 일 공휴일 포함)
지원제외
1. 비급여항목 중 미용이나 성형 특 1인실 비용,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2.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실손보험)등을 수령하거나 예정이면 그 급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 및 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범위
1. 지원 수준 :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2.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미용 성형, 도수치료, 다빈치로봇수술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 민간보험금(실손형) 등> X 50~80%
3. 지원일 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
4.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수의 계층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혜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는 거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여 조회해 보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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