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하시거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수입이 많이 없을 텐데요, 국가에서는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농어가목도마련저축이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적금을 들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저축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조건과 법률 그리고 추가적인 이자율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 가입조건
3. 신청방법
4. 법률
5. 이자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재산 형성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은 저축기간 달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저축기간 달성시 추가적인 저축장려금을 주는 제도로 저축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
임업인을 포함한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2.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즉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제외대상
- 직업이 농업인 이외에 다른 직장에서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
- 농어업에서 벌어들인 돈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서 번돈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 40/100 이상인 사람
신청방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
처리절차는 취급기관에서 서비스신청 후 조사 및 심사 후 결정합니다.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산축산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전문은 따로 확인해 보세요.
이자율
대상자 | 저축장려금 추가 이자율 |
일반 농어민 3년 저축 | 0.9% |
일반 농어민 5년 저축 | 1.5% |
저소득 농어민 3년 저축 | 3.0% |
저소득 농어민 5년 저축 | 4.8% |
* 중도해지할 경우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음
이외에도 정기예금 금리비교와 이자 계산기 등 여러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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