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경우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인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을 지원받는 사람들 중 가족이 조산이나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긴급복지를 받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이 출산예정이나 출산한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으로 긴급복지 주지원대상(가족포함)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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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당 70만 원 현금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가족포함)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행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나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
육아와 아기 출산등에 대한 많은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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