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인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 위기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긴급지원 중 연료비 및 전기요금은 계절별로 지원이 다르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인 사람에게 필요한 긴급복지지원인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을 상대로 부가적으로 시군구청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연료비 및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동절기 연료비는 10월부터 3월까지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세대에 지원을 합니다.
- 전기요금은 전기가 끊겨 전기요금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가구에 지원합니다.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여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동절기 연료비는 10월 ~ 3월 150,000월 정액지원
- 전기요금은 최대 50만 원 지원 주지원이 종료 시 연료비 지원도 종료 (주지원이 계속되더라도 동절기 10월 ~ 3월이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지원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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