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여러 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인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사람 중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중 교육지원은 초중고의 입학생과 재학생을 지원해 주며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교육지원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자의 자녀 중 초중고에 입학예정이 거 재학 중이며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자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긴급지원대상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대상자여부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원칙은 현금 지원이나 현물이나 현금과 현물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원 | 180,000원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가능하며 생계지원 및 시설이용지원받는 경우 1회,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 최대 3회 가능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으니 관심 있는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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