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민생토론에서 언급되었던 신혼부부이야기 아시나요? 아이를 양육하며 경제형편상 집마련이 쉽지 않다는 내용과 혼인을 했을 때 오히려 주택청약에서 손해라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청약제도를 다시 확인하고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정사항
3. 출산가구 우선공급
4. 신생아 특별공급 개정
주택청약
1977년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1978년에 민영주택도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모집됩니다. 주택청약은 분양가상한제도와 연관이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고 누구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정
우리나라의 핵심 주체인 20대부터 30대들의 주택 마련을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0.72명이었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국가의 운명이 존폐로 가기에 국가에서도 위기를 의식한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편하였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 개정 |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 3명 | 2명 |
부부중복당첨시 | 두 명 모두 부적격 처리 |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인정 |
배우자가 결혼전 주택소유 또는 청약당첨 이력 있을시 |
청약지원 불가능 | 청약가능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 2년 | 5년 확대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실 생각이면 중학교 2학년때 가입을 추천 |
출산가구 우선공급
민간분양의 제도 개선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동점자 발생 시 선정방법 등의 변화가 있는데 아래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존 | 개정 |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출산가구 혜택 없음 | 출산 가구 우선 공급 공급물량의 20% 배정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합산 | 신청자에 한함(본인만 인정) | 배우자의 가입기간 50% 합산 예시) 신청자 7점 배우자 6점 신청자 7점 + 배우자 3점 총 1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 장기가입우대 없음 | 일반,노부모 공급청약에서 동점 발생시 장기 가입자 우대 |
*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 시 입주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잘 알아보세요.
(소득요건 1.3. 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최소 1.6%)
신생아 특별공급 개정
신생특별공급은 혼인을 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1. 공공분양은 뉴 홈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 공고일 기준 태아를 포함 아이가 2살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신청가능)
공급 물량은 나눔 35% / 선택 30% / 일반 20%
- 뉴홈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2. 특별공급별로 10%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신혼부부(나눔, 선택, 일반),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는 추첨제로 실시
3. 아이들이 있다면 소득과 자산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 미성년자 아이 한 명당 10% 가산되며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 자녀 1인 : 10%, 자녀 2인 이상 : 20%,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
- 월소득 : 최대 1,154만 원에서 → 1,319만 원 / 자산 : 362만 원 → 431만 원
정부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간 국가의 운명이 존폐위기로 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욱 파격적인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방향성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 혜택 지원 등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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