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등의 어떤 위급한 상황으로 당장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긴급지원중 주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은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또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긴급지원 주거지원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지원 주거지원
2. 대상자
3. 신청방법
4. 지원기준
5. 지원기간
긴급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은 국가에서 여러 종류의 지원중 긴급하게 주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위기 발생한 자에게 임시숙소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어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바로신청하세요.
지원기준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 |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단, 지원연장 시 2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
- 지원의 실효성 및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 가능
-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최대 9개월까지 가능
이외에도 긴급 교육지원, 출산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지원등 다양한 지원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아래포스팅이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특별 현금 급여 알아보기 (3) | 2024.03.27 |
---|---|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3.27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신청 보조기구 종류 알아보기 (1) | 2024.03.26 |
주택청약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 사항 알아보기 (0) | 2024.03.25 |
긴급복지 교육지원 (1) | 2024.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