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이나 가정환경등의 좋지 않은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인 생계,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등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족포함) 장제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장제비지원은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긴급지원대상(가족포함)이 돌아가실 경우 사체의 검안 및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진행하거나 진행한 사람에게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대상인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대상이 돌아가신 경우
- 긴급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긴급지원 요청일이 1월 1일 / 돌아가신 날 1월 2일 / 선지원 결정일 1월 3일
지원내용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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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단독가구주의 사망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지원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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