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이란 새로 세상의 빛을 본 아이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이가 태어나서 초기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국가사업으로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하여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있는 아동이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복수국적자 및 난민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이도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분도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이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해줍니다. (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활용하시면 수월하십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시는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추가제출 서류 (필요 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이나 결정문(이혼, 아동확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똔느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홀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차제 담당자는 확인 필요
- 다만, 출생일을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일 등을 출생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행 대상 아동 또는 신청인의 자격을 조회 확안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가 되면 담당자는 승인된 내용을 서면(우편)이나, 문자메시지(SMS )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지급 방식
- 아동의 보호자 명의의 국가바우처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입금
첫만남이용권 잔액
바우처 잔액관리는 카드사에서 확인가능하며
○ 바우처 이용기간 및 소멸시기
-(소멸시기) 사용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지나면 사용이 안됩니다.
(http://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바우처 생성내역 확인 가능합니다.(생성일로부터 3~5일 이후) 또한 본인의 지원금(포인트)잔액 및 사용내역은 본인이 신청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어느곳(온라인 구매 포함)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것이 목적이기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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