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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금리 서류 연장 한도 기간 소득

by 생활정보공지 2023. 9. 17.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책사업으로 나라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빌려주어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 전세

조건 및 소득

 

 

무주택 세대주로서 조건이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만 19세 이상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부부일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상주택도 모든 평수가 되는것이 아니라 
- 전용면적 : 85m2이하 즉 25평 이하가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 2 이하 즉 30평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로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인 가구근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이자

 

 

- 대출금리는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득별, 임차보증금(전세금) 구간별 최소 2.1%에서 최대 2.7% 입니다.
금리는 주체가 되는 나라의 부서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도 연 1.0% 우대가 가능하며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가구는 연 0.2%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추가우대금리는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 연 0.1% 
다자년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 본인확인서류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며 대상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필요합니다.
또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을 위해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자는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주택에 관련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으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써져있어야 합니다.

 

기간 및 연장

이용기간은 2년으로 , 총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하셨다면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의 즉 임차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방은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신혼부부이시거나 2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임차보증 다시 말해 전세금의 80% 까지 한도가 올라가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3억원 지방 2억 원 이하로 가능하며 2자녀 이상인 가구근 수도권 4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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